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(문단 편집) === 제4장 조직관리 === >'''제24조''' 국가는 인민경찰의 업무성격, 임무 및 특성에 근거하여 조직기구 설치 및 직무서열을 규정한다. > >'''제25조'''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[[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/계급|계급]]제도를 실행한다. > >'''제26조''' 인민경찰 임용은 응당 하열한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: > (1) 만 18세 이상의 인민; > (2)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용호; > (3) 정치양호, 업무소질 및 품행양호; > (4) 신체건강; > (5) 고등중학교 졸업 이상의 문화정도 구비; > (6) 인민경찰사업 자원종사. >하열한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, 인민경찰에 임명 될 수 없다. > (1) 과거에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음; > (2) 과거에 공직에서 제명됨. > >'''제27조''' 인민경찰의 채용은, 필수적으로 국가규정에 따라, 공개적으로 고시하며, 엄격하게 심사하고, 우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. > >'''제28조''' 인민경찰 영도직무인원은, 응당 하열한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: > (1) 법률전문지식; > (2) 정법공작경험 및 일정한 조직관리, 지휘능력; > (3) 대학 전과 이상의 학력; > (4) 인민경찰원교 배훈, 고시합격. > >'''제29조''' 국가는 인민경찰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고, 인민경찰의 정치사상, 법제, 경찰업무 등의 교육 및 배훈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한다. > >'''제30조''' 국가는 인민경찰의 업무성질 및 임무와 특수점에 따라, 서로 다른 근무연한 및 서로 다른 직무 최고임직연력을 구별하여 규정한다. > >'''제31조''' 인민경찰 개인 혹은 집체 사업 중 우수한 성적 및 특수한 공적을 표현한 자는, 상훈을 수여받는다. 상훈은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: 가상, 3등공, 2등공, 1등공, 명예칭호 수여. >수상을 받은 인민경찰은, 국가기관 규정에 따라, 경찰 계급을 진급받을 수있고, 일정한 물질적 표창을 받을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